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진(56) 대구서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4차례에 걸쳐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서구재향군인회장 자격으로 장학금을 전달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나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오래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온 점을 감안하면 당선이 무효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해 12월 말부터 올 2월까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서구재향군인회장 명의로 두차례에 걸쳐 주민행사에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지역 초·중·고교에 장학금 5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천만원을 구형받았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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