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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예금보호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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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는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과 출자금이 정부(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신협 조합원의 예금과 출자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04년부터는 보호주체가 예금보험공사에서 신협중앙회로 이관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신협을 예금보험공사 부보기관(예금보호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신협중앙회에 예금자 보호기금을 설치하며 △2003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예금보험공사가 계속해 보호하되 △2004년1월1일부터는 신협중앙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경부는 단위수협에 대해서도 자체 보호기금 설치에 따라 부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신협예금이 정부의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이미 조성돼 있는 1조원 규모의 보호기금을 활용해 현행대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하는 한편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자체적인 보호기금을 추가로 구축해 조합원의 예금과 출자금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신협중앙회 영남지역본부 권성광 경영지원팀장은 "상당수 부실조합이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됐으며 예금보험공사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 등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잔류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것이 중앙회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 가입에 따른 예금보험요율 등 경비가 연간 1천억원 수준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는 것이다.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전국의 신협 수는 1천254개(대구.경북 188개)로서 정부로부터 예금보호대상제 적용을 받은 예금은 21조6천990억원(대구.경북 2조9천6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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