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20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수용 과실류, 나물류, 육류와 선물세트 등을 중점 단속 품목으로 선정해 재래시장, 대형소매점, 식육점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 등 단속활동이 상대적으로 뜸한 취약시간대에 원산지 둔갑 등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48개 단속반(연인원 2천여명)을 투입, 불법유통행위를 색출하기로 했다.
경북지원은 원산지 미표시 등 부정유통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588-8112.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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