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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특소세 일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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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동차업계가 차량이 늦게 출고돼 특소세 인하혜택을 보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차값 일부를 깎아주거나 특소세상승분을 보전해주는 등 '보상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대우자동차는 지난달 10일 이전까지 차를 계약한 고객에게 차값의 3%를 할인해 소형차는 25만원, 중형차는 60만원 가량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4천명의 차량 구입고객이 혜택을 보게 된다. 대우차는 또 지난달 1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계약한 고객 3천여명에 대해서는 할인혜택 대신 25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줄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달말까지 출고받는 고객에 한정해 누비라Ⅱ와 매그너스 4기통은 차값의 10%, 마티즈 수동은 4%를 각각 할인해 주기로 했다.

쌍용차는 9월 한달사이에 차량을 출고받는 고객에 대해 차종과 상관없이 10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또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이달말까지 특소세 전액을 회사측이 부담할 방침이다. BMW코리아, GM코리아, 포드코리아, 한성자동차, 도요타코리아 등도 지난달 말까지 계약된 차량에 대해 특소세 상승분을 회사측이 부담하는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차 등은 현재까지 특소세 상승분에 대한 별다른 보상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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