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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7일 이후 반상회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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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레이스는 지난 6월22일 기부행위 제한기간 개시와 함께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공식적인 선거전은 오는 11월 27, 28일 이틀에 걸친 후보등록으로 개막의 신호탄이 오르게 된다.

후보등록에는 5억원의 기탁금이 필요하며, 무소속 후보의 경우엔 5개 이상의 시·도에서 500명 이상씩 총 2천500∼5천명으로부터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정당추천후보가 등록 이후 사망했을 경우엔 12월3일까지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선관위도 11월 17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을, 같은달 20일까지는 투표구 명칭과 구역을 공고해야 하며, 이어 21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인 명부 작성에 돌입하게 된다.

부재자 신고인명부는 신고가 끝난 다음날인 26일 확정되며, 유권자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는 선거인 명부는 12월12일에야 확정된다.

한편 선거일 60일전인 10월20일부터 후보 및 정당명의로 하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이뤄지는 여론조사가 금지되며, 10월28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 집회 참석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11월 19일부터는 명목이나 명칭을 막론하고 당원집회 또는 당원교육이 금지되고, 선거기간인 27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 반상회 개최 등이 금지돼 선거에 임박할수록 규제의 수위는 점차 높아진다.

이와 함께 12월4일까지는 각 후보와 정당이 제출한 선전벽보가 곳곳에 부착되며 7일 이후에는 책자형, 전단형 소형인쇄물이 발송돼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동시에 현행 선거법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선거기간 후보자 연설회를 비롯, 경력방송(8회 이상), 방송연설(TV 11회, 라디오 11회 이상), TV 토론(3회 이상), 방송 및 신문광고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후보를 검증할 수 있다.

이어 12월12일부터 사흘간 우선 부재자투표소 투표가 실시된 뒤 19일 오전 6시부터 12시간에 걸쳐 투표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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