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공동 사용하는 업무용 자동차와 일부 개인용 승합차에 부과해오던 특별요율을 10월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75만명의 해당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는 평균 15% 정도 감소할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기준을 적용해 실제 공동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자동차에도 할증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이달중 자동차보험 상품변경안을 심사할 때 공동사용 특별요율을 폐지토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동사용 특별요율은 비영업용인 학원, 교회, 유치원, 백화점 소유 승합차나 개인화물차를 이용해 유료로 또는 공동으로 운송할 때 높아지는 위험도를 감안해 기본보험료보다 5~100%를 더 내는 요율이다.
그러나 계약자별 운행위험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한데도 보험사들이 명확한 부과기준이 없이 편법적으로 할증보험료율을 적용해 소비자의 불만이 계속 커져왔다.
금감원은 지난 7월 동양화재 등 9개 손보사에 대해 공동사용 특별요율을 부당하게 적용한 계약에 대해 자체 시정토록 해 1만6천여건의 계약에 대해 4억여원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환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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