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연말 대선을 앞두고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한 선물 제공 등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달말까지 특별 단속활동을 벌인다.
선관위는 △추석인사 명목의 선물과 음식물 제공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와 선거구민에 대한 인사장 발송 △지역신문 광고 게재와 명함 배부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 행사에 대한 금품 찬조 및 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 제공 △의정활동 보고 등을 빙자한 입후보예정자 선전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 지구당이 의례적인 추석인사 및 귀향인사를 현수막으로 제작해 당사 건물에 내걸거나, 입후보 예정자나 정당명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재의연금품 및 구호품을 전달하는 행위, 자선적 행위 등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 적발된 사전선거운동은 선거구민 행사에 대한 찬조금품 제공 92건(50%),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 40건(21.8%), 경로당 등에 대한금품 및 음식물 제공 35건(19%), 기타 17건(9.2%)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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