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출신인 김태촌(53)씨가 조직폭력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특별면회를 34차례나 한 사실이 16일 밝혀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4월 폐결핵 치료 등을 이유로 청송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감됐다 다시 청송교도소로 재이감된 지난달 6일까지 특별면회 34회, 일반면회 117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면회는 칸막이로 차단된 지정된 공간에서 10분 안팎으로 실시되는 일반면회와 달리 독립된 장소에서 진행되며 면회시간도 30분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조직폭력이나 마약사범의 경우 조직재건이나 재범 우려 등을 감안, 특별면회가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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