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고 있다. 얼마전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천장에서 물이 샌다며 수리비를 요구했다. "왜 위층에서 수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나"고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다. 한참을 옥신각신하다가 관리실에서 위층인 우리가 내는 것이 옳다고 해서 할 수없이 수리비를 물어줬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 천장이든 옆집과 붙은 벽이든 네 것 내 것을 완전히 단정짓기 힘들다. 특히 위층의 바닥인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인 부분은 사실상 위, 아래층간 중간 구조물로서 위층에서만 책임지고 수리비를 전액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런 관행이 합리적으로 고쳐지도록 자치단체에서 규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경옥(대구시 상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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