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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산동에 초고층 허가말라-대구 북구청 시에 유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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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층 주상복합건물이 북구 침산동 옛 명성웨딩자리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자 대구 북구청이 허가기관인 대구시에 신축허가 유보를 공식요구했다.

북구청은 16일 대구시에 공문을 발송, 대우드림월드(북구 침산동 옛 대한방직부지) 등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예정된 상황에서 또다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의 허가가 날 경우 침산동일대가 교통·녹지·학교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대구시에 신축허가가 접수된 침산동 일대 모든 공동주택에 대한 허가를 유보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북구청은 이와 관련, 지난 달 관할 서부교육청으로부터 침산·칠성동에 추가적인 상주인구 유입을 유발할 주상복합건물 또는 아파트 신축허가가 나면 기존 학교의 학생수용능력을 벗어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제한을 요구받은 바 있다.

이명규 북구청장은 "교육청의 공문 접수 후 대규모 주상복합건물과 아파트 건축에 따른 녹지·학교난을 점검하기 위한 용역시행안까지 확정했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이같은 대책을 준비하는데도 대형건물 허가권을 가진 대구시는 각종 영향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축법상 300가구 이상 또는 16층 이상 아파트와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주상복합건물은 시장의 건축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한편 북구청은 지난 달 교육청의 공문접수 후 구청 허가사항인 300가구 이하 아파트, 20층 이하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허가과정에서 층수를 제한하는 등 지난 달 중순부터 구청차원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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