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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7개 시.군 등 낙동강 수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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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 상류지역의 하천양안 228.77㎢가 18일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환경부는 18일 '3대강 특별법'이 발표됨에 따라 이날 낙동강 수계의 안동 영양 청송 포항 영천 경주 청도 등 경북지역 7개시군 215.80㎢와 경남 양산과 밀양 7.99㎢, 울산시 울주군지역 4.98㎢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낙동강 수계와 함께 금강과 영산강, 섬진강 유역도 수변구역으로 함께 지정됨에 따라 3대강 유역의 수변구역 면적은 총 823.25㎢에 이른다.수변구역 내에서는 공장(폐수배출시설)과 축사(축산 폐수 배출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목욕탕, 공동주택 등의 신규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낙동강과 영산강 수계에서는 댐으로부터 상류로 10km 바깥 지역에서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목욕탕의 경우 현재보다 2배로 강화된 오수정화기준(현재 BOD기준 20ppm 에서 10ppm으로)을 충족하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신축할 수 있다.

또 축사의 경우에는 축산폐수를 전량 퇴비화하거나 축산폐수 처리장에 전량 유입처리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신규 신축할 수 있다.수변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기존의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경우에도 수변구역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2005년 9월부터는 오수정화 기준이 현재보다 2배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되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2003년 낙동강 수계에 33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매각을 원할 경우 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사들여 녹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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