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재작년 병역비리에 대한 검·군 합동수사 당시 반부패국민연대가 낸 고발장과 이정연·수연씨 병적기록표 등을 입수했으나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실제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이날 이준 국방장관이 '정연·수연씨 병적기록표를 재작년 입수, 보관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당시 (합수반이) 고발장과 보고서, 병적기록표, 기타 행정서류 등을 입수, 검토했으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관련자 소환은 물론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정연·수연씨 병역문제와 관련된 고발장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는 10쪽 미만 분량 정도였으며 관련 서류 입수 등 군검찰의 내사 여부 자체가 큰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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