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동거천국이다. 정식 결혼한 프랑스인 중 60%는 결혼전 동거경험을 가진 것으로 비공식적인 조사에 나타나 있다. '콩큐뱅'(concubin·여성의 동거 짝) 혹은 '콩큐빈'(concubine·남성의 동거 짝)과 사는 인구가 13%에 이른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1999년 10월 논란 끝에 '시민연대협약(PACS)' 도입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확정,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계약 동거'를 법으로 인정한 프랑스는 과거 법적 구속이 따르는 '결혼'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유동거'의 양자택일에서 그 중간형태인 '팍세(pacser·계약동거)'를 새로 도입, 성인들의 이성간 결합형태 선택의 폭을 넓혔다.
결혼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동거를 원하는 이성 또는 동성 커플이 동거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사회보장, 납세,임대차 계약, 채권채무 등에서 결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게 된다. 또 서로 원할 경우 복잡한 이혼절차 없이 언제든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