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 진주교도소장 김태촌에 뇌물받아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3일 수감중이던 서방파 두목 김태촌(54)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 진주교도소장 이모(57.충북 청주시)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진주교도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하순께 당시 수감중이던 김씨로부터 임시청소부 지정 등 수용생활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재심 청구 기간을 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의 재정적자가 90조원에 달하며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을 기록했으며, 세입은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 속도가 더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공천헌금 사건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재출석해 뇌물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업...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