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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3일 수감중이던 서방파 두목 김태촌(54)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 진주교도소장 이모(57.충북 청주시)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진주교도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하순께 당시 수감중이던 김씨로부터 임시청소부 지정 등 수용생활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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