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1단독 남근욱 판사는 24일 전 대구시립합창단원인 배모(37), 이모(29)씨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구시장은 배씨와 이씨에게 각각 1천754만원과 1천20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소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 판사는 "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가 합창단 해체의 권한을 갖는 기구로 볼 수 없고 단원간의 갈등이 합창단 설립목적에 부응 못한다는 피고의 정책적 판단은 단원 해촉 및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물의를 빚은 합창단 지휘자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단원이 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하므로 해촉은 무효"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99년 초 배씨 등이 합창단 지휘자의 자질 등을 거론하며 불화가 계속되자 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를 소집, 합창단 해체를 결정하고 단원 전원을 해촉했으며 같은 해 5월 합창단을 재구성하면서 기존 단원 43명을 새로 위촉했으나 배씨와 이씨는 단원으로 뽑지 않았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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