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1단독 남근욱 판사는 24일 전 대구시립합창단원인 배모(37), 이모(29)씨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구시장은 배씨와 이씨에게 각각 1천754만원과 1천20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소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 판사는 "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가 합창단 해체의 권한을 갖는 기구로 볼 수 없고 단원간의 갈등이 합창단 설립목적에 부응 못한다는 피고의 정책적 판단은 단원 해촉 및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물의를 빚은 합창단 지휘자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단원이 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하므로 해촉은 무효"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99년 초 배씨 등이 합창단 지휘자의 자질 등을 거론하며 불화가 계속되자 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를 소집, 합창단 해체를 결정하고 단원 전원을 해촉했으며 같은 해 5월 합창단을 재구성하면서 기존 단원 43명을 새로 위촉했으나 배씨와 이씨는 단원으로 뽑지 않았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김부겸 밀었지만 대구시민들 진심 안 받아줘…지역감정, 더 당해봐야 알게 될는지"
이진숙, 李 부모 묘소 직접 찾아 "원상회복커녕 영구화 작업? 대통령 일가 법 위에"
"방금 봉화 다녀왔다"… 이 대통령 고향 안동서 터진 이진숙의 '직격탄'
유해진, 올해 '쌍천만' 배우 되나…'암살자(들)', 한글날에도 16만명 동원 '1위 굳건'
이 대통령 지지율 35.2%…민주당 7%p 급락에 국민의힘 역전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