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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주지청 위성국 검사는 24일 히로뽕 중간공급책 정모(42.대구 수성구 범물동)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서구 송현동 달성군청 맞은편 도로에서 투약자를 상대로 히로뽕 10g을 150만원에 판매하는 등 마약류 중간판매책으로 활동해온 혐의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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