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음보험' 안전판 역할 톡톡

거래처 부도로 인한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시행하고 있는 어음보험제도가 기업의 경영 안정에 일조하고 있다.

25일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이기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업체들은 926억원의 어음보험에 가입해 거래처 부도발생으로 66억원을 보상받았고 올 들어서도 8월말까지 445억원의 어음보험을 들어 16억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어음보험제도란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가운데 일정률(0.5%~10%, 최저 5만원)을 어음보험료로 내면 해당 어음이 부도처리될 경우 부도 금액의 60~8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지난 97년9월 이후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대구지역의 배관자재 도매업체인 ㄱ사는 지난 2월 거래업체인 ㅇ사의 어음 3억2천여만원이 부도나면서 경영위기를 맞을 뻔 했으나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에 가입해 놓은 덕분에 2억2천만원을 보상받아 위기를 넘겼다.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 측은 "어음보험에 가입한 어음은 구매처에 배서 양도 결제가 손쉬울 뿐 아니라, 이를 담도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어 영세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밝혔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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