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부도로 인한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시행하고 있는 어음보험제도가 기업의 경영 안정에 일조하고 있다.
25일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이기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업체들은 926억원의 어음보험에 가입해 거래처 부도발생으로 66억원을 보상받았고 올 들어서도 8월말까지 445억원의 어음보험을 들어 16억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어음보험제도란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가운데 일정률(0.5%~10%, 최저 5만원)을 어음보험료로 내면 해당 어음이 부도처리될 경우 부도 금액의 60~8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지난 97년9월 이후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대구지역의 배관자재 도매업체인 ㄱ사는 지난 2월 거래업체인 ㅇ사의 어음 3억2천여만원이 부도나면서 경영위기를 맞을 뻔 했으나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에 가입해 놓은 덕분에 2억2천만원을 보상받아 위기를 넘겼다.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 측은 "어음보험에 가입한 어음은 구매처에 배서 양도 결제가 손쉬울 뿐 아니라, 이를 담도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어 영세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밝혔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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