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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도 학교땅 분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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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구청 정부에 건의

대구 북구청이 주차난.학교난을 부르고 있는 도심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 학교용지분담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의 법률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관계법률은 300가구이상의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만 분양가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분담금을 물릴뿐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아 인근지역 학교부족사태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북구청은 25일 교육.건교.행정자치부 등에 공문을 보내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300가구이상의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도 학교용지 확보 분담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북구청은 잇단 주상복합건물 신축으로 대규모의 신규 학생 유입이 예상되자, 학교부족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외부 용역을 의뢰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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