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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영장청구 기각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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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데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도 늘어나고 있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빌미로 인신구속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검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검·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1만1천304명 중 판사에 의해 영장이 기각된 사람은 1천475명으로 기각률이 13%에 이르고 있다.

특히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1천126명 중 131명의 영장이 기각돼 기각률이 11.6%를 기록했다. 이같은 기각률은 2000년 9월~2001년 8월의 7.1%, 99년 9월~2000년 8월의 5.8%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반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기각률은 13.2%로 전년도의 14.1%에 비해 되레 감소,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 검찰이 보강수사 등을 이유로 구속기간을 연장한 피의자가 지난 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전체 구속자 9천548명 중 808명을 차지, 연장률이 8.5%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전년 동기의 7.1%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법조 관계자들은 "검·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감소하지 않고 매년 13%대를 기록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영장청구를 남발한 원인이 크다"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만큼 검·경찰이 인신구속에 보다 신중을 기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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