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희갑(66) 전대구시장에 대해 징역 7년 및 추징금 9천5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시장이 잘못을 반성하지않고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권성기(64) (주)태왕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또 비자금 문건 공개과정에서 문 전 시장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영(51)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비자금 문건 공개와 관련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수(6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문 전 시장의 변호인들은 "돈을 줬다는 권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데다 받았다는 돈의 대가성도 없어 뇌물로 보기 힘든 만큼 문 전 시장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문 전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린다.문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이 구형됨에 따라 선고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전 시장은 재임 중 권 회장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가 같은 달 말 재판부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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