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 위성국 검사는 26일 경주시의회 의원 김모(56)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 12월 골재업자 정모씨 등으로부터 골재허가 및 공사수주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9월에는 복토용 하천준설허가 알선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또 지난 2000년 8월 동경주농협으로부터 장기 저리의 농촌부채 탕감자금 8천500만원을 부당대출받은데 이어 99년 5월에는공공근로자 40여명을 선친묘소 정비작업에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2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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