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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 주택복구 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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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태풍 피해복구 종합지침이 마련됐지만 수의계약 상한가와 대상업체 등 세부지침이 없어 시.군마다 기준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주택복구를 완료하고, 농경지와 공공시설은 각각 내년 4월과 6월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수의 및 분할계약을 적극 활용해 조기 발주하라는 지침을 최근 전국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정부는 지침에서 수해복구비의 조기집행시 △선집행후 정산 △예산 성립전 집행 △수의계약 △분할계약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회계부서에서 감사 적발을 우려, 수의계약과 분할발주를 주저하는 사례가 없도록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지침에는 수의계약 상한가를 비롯해 수해사업을 발주받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는 업체들에 대한 적용기준 등이 없어 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들은 본격 발주에 앞서 그간 주장이 엇갈렸던 수의계약 상한가 조정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들의 자격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느라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영양.김천 등 대부분 지역이 수의계약 참가 대상업체를 9월 1일을 기준으로 지역에 주소지를 둔 업체들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수해사업을 발주받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수의계약도 대부분 지역이 1억원 이하 공사로 한정시킬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지역업체들은 "3억원 공사까지 한도액을 높여 잡아야 한다"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수의계약 상한가와 대상업체 등의 기준은 도 지침 및 인근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며 "떠돌이 업체들의 수의계약 참가 제한은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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