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명규(45) 대구 북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은 모 단체 회원들에게 등산용 조끼를 준 혐의 등에 대해 직무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조끼를 준 점 등으로 미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하지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죄질에 비해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구지역 모 단체 회원들에게 한 벌에 1만8천원인 등산용 조끼 160벌(280여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이 단체의 등산대회 경비를 지원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특검 구형보다 5년 늘어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매일칼럼-이호준] '포스트 김부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