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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의혹…전재수 전 장관 등 3명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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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고 있다. 전재수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퇴한 가운데 경찰이 전 전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3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팀에 이름을 언급한 정치인으로 알려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전 장관,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 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전부 현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일부 피의자들과 경찰 출석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찾아가 3시간가량 접견 조사했다. 전담팀은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수사 및 법정 진술을 재확인하며 그가 제기한 의혹의 신빙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품의 '대가성' 여부 정황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갈릴 수 있는 만큼 관련 진술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를 고려하면 2018년에 금품을 받은 사건은 올해 말로 기소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전담팀도 법적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기록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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