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불법 의료 시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 매니저가 박 씨로부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2일 채널A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은 박 씨가 대리 처방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강요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가 본인이 요구한 약을 주지 않을 경우 메시지로 "이것도 하나의 아티스트 케어인데 왜 주지 않느냐", "이미 나한테 한 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고 앞으로 이 일을 영영 못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이다.
앞서 전 매니저 측은 지난 10일 이데일리를 통해 박나래의 약을 대리 처방 받아 전달했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전 매니저 측은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박나래씨의 매니저로 재직하면서 박씨의 부탁으로 여러 차례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없는 약을 내 이름으로 처방받아 박씨에게 건넸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나래로부터 '대리처방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같이 죽는거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전 매니저 측은 지난 8일 박나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고소장에 박 씨의 강요 정황이 담긴 메시지 캡처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 측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경찰은 전 매니저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 이후 박 씨에 대한 강요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불법 의료 행위 및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에게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으며 재직 당시 직장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특히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가정집 등지에서 수액을 맞은 의혹이 제기되며 큰 논란이 됐다. 이에 박나래는 자필 사과문과 함께 방송 중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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