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천만원 이하 소액대부 연리 66% 넘으면 처벌

빠르면 내년 2월부터 가정폭력사범이 '100m 접근금지' 제한을 위반하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가 가능해진다.또 오는 28일부터 대부업자들이 3천만원이하 소액대부에 대해 연 66%, 월 5.5%를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가정폭력범이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접근 금지' 규정을 어기면 검사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강제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과 사채이자율을 제한한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연체이자율을 25% 이상 물리는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선 연 66%내에서 금감위가 금융권별 연체이자율 상한을 정하고 △내년 1월27일까지 각 시도에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는 형사처벌하며 △2곳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가 있거나대부금이 1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에 대해선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단 대부업자중 월평균 대부금이 5천만원 이내로 대출자수가 20명 이하이며 광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최고이자율도 적용받지 않는다.정부는 또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처벌을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강화한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과 내년 1월부터 담뱃갑에 타르와 니코틴의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한 '담배사업법' 시행령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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