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신청에서부터 약정·조회·해지 등 대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상품이 은행권 최초로 등장했다.
대구은행이 21일부터 판매하는 'DGB 전화대출' 상품이 바로 그것이다. 고객이 대구은행 폰뱅킹 센터(1588-5050)에 전화를 걸면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대출가능금액 조회·신청은 물론이고 대출 약정, 기간연장, 약정해지 등 대출과 관련된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전화 대출은 일부 보험회사가 불입 보험료 범위 내에서 약관대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DGB전화대출이 최초의 상품이다.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대출 한도가 정해져 거래통장에 대출 한도가 찍혀져 나오는 '사전승인대출'(DSS) 고객이어야 한다. 또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폰뱅킹에 가입해 '시크리트 카드'(보안을 위해 4자리 암호로 구성된 일종의 난수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대구은행의 사전승인대출(DSS) 고객은 16만3천여명인데 대출 한도는 인터넷(www.dgb.co.kr /loan/index.html)이나 전화(1588-5050 서비스코드 68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출 최고금액은 1천500만원(한도거래)이며 마이너스 대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금리는 10월14일 현재 연 11.9% 수준이다.
대출 가능금액 조회와 신규 약정은 평일엔 밤 9시까지, 토요일엔 오후 1시30분까지 전화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일요일에는 서비스가 안된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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