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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미아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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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희선 의원을 비롯한 의원 20여명은 22일 경찰청에 미아발생 사건을 해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실종미아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아가 수용되어 있는 미인가 보호시설은 미아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경찰청 전담부서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보호시설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미인가 보호시설의 무연고 아동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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