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3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희갑(66) 전 대구시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문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권성기(63) (주)태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문 전 시장의 비자금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영(51)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문 전 시장 비자금 문건 공개와 관련 지역 국회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수(65)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시장이 권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8천500만원 중 상당수는 명절 떡값 및 선거자금으로 볼 수 있어 뇌물로 보기힘들지만 2001년에 전달됐다는 1천만원은 특가법상 뇌물로 판단돼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전 시장 및 변호인측은 돈을 줬다는 권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데다 받았다는 돈의 대가성도 없어 뇌물로 보기 힘든 만큼 실형을 선고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시장은 재임 중인 지난 97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각종 공사관련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청탁 명목으로 권 회장으로부터13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가 같은 달 말 재판부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났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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