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대출 모집인 대부업 등록 논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상호저축은행이나 은행의 대출모집인도 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27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대부업체는 반드시 관할 시·도에 등록을 해야 한다.

대부업법 제2조에 따르면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중개는 '어음할인·양도담보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한다'고 각각 규정됐다.

또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대부업법 시행령에도 '전주와 차입자 사이에서 금전대부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도 대부업에 포함'한다고 돼 있다.따라서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이나 은행의 대출을 알선해주는 모집인들도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송진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형을 구형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의 논리를 반대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4개 증권 유관기관은 증시 결제주기를 'T+1'로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고, 2028년부터 결제주기가 ...
故 최불암의 장지와 가까운 경기 파주의 한 식당이 고인을 추모하며 주류 무료 제공 행사를 알린 후 논란에 휘말렸다. 식당 업주는 고인을 애도...
북한 연계 해킹조직이 바이낸스에서 탈취한 비트코인의 규모가 14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테슬라 보유량보다 많고 북한의 연간 상품 수출액보다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