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 기다리던 여성 승용차 태운후 성폭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천경찰서는 28일 택시를 기다리던 20대 여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김모(34·대구 북구 산격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30분 구미에서 김천으로 가는 택시를 기다리던 김모(22·여·김천시)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가다가 김천시 아포읍 제석리 마을입구 버스승강장에서 차를 세우고 성폭행하려다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강석옥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