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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준농림지 위락시설 건축 계속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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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최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관내 준농림지역내 위락(음식점)·숙박시설 건축을 앞으로도 계속 규제키로 했다. 포항시는 지난 99년부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을 난개발을 이유로 규제해 일부 지주들로부터 반발을 샀었다.

포항시는 대신 오는 2007년까지 준농림지역의 개별필지 모두를 대상으로 특성조사를 실시, 필지별로 개발과 보전 여부를 명확히 구분시켜 주기로 했다.

개별토지 특성조사 대상에는 읍 면소재지 중심의 준도시지역도 포함된다. 포항 경우 개별토지 특성조사가 실시되는 면적은 준농림지역 300여만평과 86개 준도시지역 280여만평 등 580여만평 규모다.

개별필지 특성 조사는 지난 2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포항시는 조만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내려오는대로 필요 예산을 확보, 용역에 들어가 빠른 시일내에 개발·보전 지역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진우 포항시 도시과장은 "토지를 법령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현재 상태라면 개정된 개별필지 법률은 계획수립부터 먼저하고 개발하라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북구 신광면 신광테마랜드측이 '준농림지역내에서 위락·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토록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청한 민원에 대해 최근 '불허' 를 통보했다.

한편 현재 준농림지역에 위락·숙박시설이 가능토록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는 도내 시군 또한 이와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불합리한 사항이 많다며 상당한 지적을 받음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내 23개 시·군중 영덕·울진 등 11개 시·군은 준농림지역내에서 위락·숙박시설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으나 반면 포항·경주 등 나머지 12개 시군은 불가능한 상태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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