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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 의장 '전자투표' 의무화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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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만장일치 제도 폐지와 전자투표 의무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본회의 운영방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토록 돼 있는 '인사(人事)' 관련사항 이외에는 여야간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의없습니까"(의장) "이의없습니다"(의원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라는 통과의례식으로 처리됐던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지난 7, 8일 본회의 의안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정족수 부족 논란이 '과거 관행타파'로 이어지면서 당장 12일로 예정된 본회의부터는 모든 사안이 전자투표에 의해 처리될 전망이다.

전자투표제는 의결정족수에 단 한석이라도 모자랄 경우 현장에서 확인이 되므로 정족수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처리 법안에 대한 찬.반 의원의 명단이 공개되므로 논쟁 법안처리와 관련한 의원들의 소신도 드러나는 '실명제' 효과도 있다.

전자투표가 실시되는 상황에서는 날치기 처리도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 검토중인 박 의장의 국회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 본회의의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그동안 여야간 무한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모두 일문일답으로 전환되면서 일방적인 폭로공세는 어느정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청권이나 각 당의 정략적 목적에 따른 국회의원의 상임위 사.보임(교체투입)을 막기 위해 사보임시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것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새해 예산안 심사시 매년 되풀이돼 온 '상임위 대폭 증액-예결위 삭감'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예산안 심의에 앞서 본회의 의결로 '예산안 심사기준'을 만들어 이기준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는 방안도 새로운 시도다.

박 의장은 아울러 상임위 법안심의시 활발한 찬반 토론을 유도하기 위한 '지명토론제'와 법률 제정안 뿐만 아니라 중요 법률의 경우 개정안에 대해서도 찬반론자를 초청해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권장키로 해서 주목된다.

물론 이들 개정의견이 모두 정개특위에서 받아들여져 곧바로 국회운영 개선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전자투표 전면시행' 등 현행 국회법 테두리 내에서 실행가능한 방안을 관철하는 것 자체도 국회 개혁의 새로운 시도로서의 가치는 적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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