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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때 부는 시늉 측정거부 벌금형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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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측정에 불응한 행위는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7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 피고인이 장시간 숨을 부는 시늉만 해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않게 한 혐의는 사실상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돼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은 흡입방식 음주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호흡측정에 불응한 피고인이 상당시간이 지난 뒤 채혈측정을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재작년 전남 광주에서 결핵을 앓은 탓에 호흡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50분간 음주측정기에 숨을 부는 시늉만 하다 도로교통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 연행된 뒤 채혈측정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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