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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임기말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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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국 위원장 등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4명의 해외출장이 청와대 허가사항인지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15일 "김대중 대통령의 사전 허가 없이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4명에 대해 경고한데 대해 인권위가 18일 청와대의 조치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

인권위 김 위원장과 김덕현 상임위원장, 최영애 사무총장 등은 직원 1명과 함께 9일부터 14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국제인권기구포럼(APF) 7차 연례회의에 참석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지난 8일 노인수 청와대 사정비서관에게 전화로 보고를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기말에 장관들의 해외출장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임을 설명하면서 가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인권위는 계획대로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청와대는 15일 김 위원장 등에 대해 "'공무국외 여행규정'상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공개경고한데 이어 18일에는 "김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몇달이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해왔으며, 그런 차원에서 장.차관들의 해외출장을 최소화하고 마무리 과제를 수행하는데 전력을 다해달라는 당부와 지시가 있었다"는 박선숙 대변인의 배경설명까지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로서 공무국외 여행규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청와대는 이에 "인권위는 직제상 행정자치부 관할이고 인사와 예산 조직 등에서 다른 행정부처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정부 소속 독립위원회"라면서 "예산, 지위를 다 갖고 있으면서 통제는 안받겠다니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또 "인권위 출범 당시 민간기구로 하자고 했는데도 인권위측에서 국가기관화를 집요하게 주장해 그렇게 된 것 아니냐"며 인권위의 독립기관 주장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공방이 임기말 권력누수현상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고 공방이 격화될수록 청와대의 위상에만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19일부터는 목소리를 낮추면서 속만 끓이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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