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 27일 김장을 하기 위해 집 인근 슈퍼에서 모회사에서 만든 액체육젓을 구입해 양념에 액체육젓을 넣는 순간 역겨운 냄새가 나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었다. 혹시나 싶어 다른 슈퍼 약 6곳에 들러봤는데 가는 곳마다 그 회사 액체육젓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었다.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슈퍼도 문제지만 제조회사에서도 자기 회사 제품이 소홀히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통영(인터넷 투고)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