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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법 조속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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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회연구소와 독일 아데나워 재단 공동 주최로 5일부터 이틀동안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분권 국제 세미나'에서는 중앙집권적 틀에서 만들어진 현행 법제도의 개선과 지방자치권의 확대 방안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특히 중앙 권력이 지방자치제도를 왜곡시켜 권력 독점을 불러오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지역감정 극복 및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방 분권'의 조기 실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강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음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 요지.

▲심대평 충남지사=우리의 지방자치는 지방민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치권의 필요성에 따라 시작되었다. 또 현행 법률은 지자체 실시 이전에 제정된 것들로서 지방분권에 맞지 않다. 따라서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중앙집권적인 제도 개선이 선결 과제다.

또 국비를 포함한 세수 사용의 지방 결정권을 높여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는 풀어야 할 규제는 오히려 늘려가며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조정권은 포기하는 경향이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 관계를 분명히 해야하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김만제 의원=지방자치 시행 이후 지역간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서울·경기 등은 소공화국 수준이지만 대구 등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경제 등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운 상황이다.

또 대통령이 막강한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어 지방분권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과 중앙의 종속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중앙정치권에서 지방분권에 대해 비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과감한 수도권 정비계획과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며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수평적 구도로 재편해야 한다. ▲우베크뤼거 독일 에어크라트시 자치소장=독일은 헌법에 기초자치단체가 자치 행정에 관한 업무를 스스로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총괄적인 행정의 전권을 갖고 있다.

또 재정적 독립과 조세권을 갖고 있으며 해당 지방의 도시계획과 개발에 관한 전권 및 조례 제정권을 행사한다. 또 주민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해결할 책임을 지고 있다.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백승균 전 계명대 부총장=한국은 70년부터 농촌개발을 위해 43조원을 투자, 세계적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농촌 인구는 여기에 반비례해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교육이다. 대구·경북 지역 대입 수험생 2만명 중 7천명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우수 인재 유출에 따른 지역민 사기 저하도 심각하다.

지역 인재 할당제 시행과 지방 대학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대구·경북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구를 교육특구로 발전시키고 경북은 첨단산업기지화해야 한다.

▲황대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대구 달서구청장)=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국가 발전의 불균형 정도가 더욱 심각해졌다. 수도권은 인구 집중으로 교통난·환경오염·난개발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지방은 각종 기회의 상실에 따른 상대적 좌절감을 겪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앙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중앙의 인력 및 재정을 동시에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또 지방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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