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이다. 어제(12일) 오후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등록을 마치고 번호판을 받으러 갔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2분쯤. 그런데 근무시간이 끝났다고 번호판을 내주지 않는 것이었다. 근무시간보다 1, 2분 늦게 왔다고 멀리서 온 민원인을 그냥 돌려보내다니 말이 되는가.
더욱이 어처구니 없는 일은 오후 4시40분만 되면 기계를 다 멈춘다고 번호판교부소 직원이 당당히 말하는 것이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안은희(인터넷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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