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이삼 부장검사)는 12일 연예계비리와 관련, 'PR'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모 방송사 간부급 전 PD 은경표(45)씨를 구속했다.
서울지법 이현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9천5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와 함께 모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신인 여자 탤런트 A씨와 A씨의 친구 이모(19)씨 등과 술자리를 가진뒤 이씨를 성폭행한 혐의도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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