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8시10분쯤 구마고속도로를 이용해 대구에서 창원으로 가던 중 창녕IC 부근에 다다랐을 때 바로 앞에 가던 차량이부러진 나무토막을 지나는 바람에 내 차의 범퍼가 파손되었다.
물론 내 차 뒤를 따라오던 차량도 범퍼와 펜더 부분이 파손되었다.한국도로공사에 이 사실을 얘기하니 도로공사는 도로에 방치된 적치물을 치울 의무는 있지만, 그로 인한 사고는 책임을 질 수도 없고 보상도 할 수 없다고 했다.
피해액의 전체는 일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 통행료를 내고 이용하는 고속도로에서 관리자측의 업무소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에 대해 관리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내가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데는 정녕 떨어진 나무토막밖에 없다는 말인가.
임재현(인터넷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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