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4일 한나라당이 대선 개표와 관련,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데 대해 "소송이 제기되면 전체 혹은 일부 지역에 대해 재검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대선이 끝난 지 30일 이내에 선거소송이 제기되면 재검표를 할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재검표를 할 수도 있고,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검표는 소송의 한 절차이며, 패소할 경우 한나라당에서 재검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는 한나라당 안상수 부정선거방지본부장이 '선관위가 투표 4, 5일전 전자개표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6.13 지방선거와 8.8 재보선에서 이미 전자개표를 사용했고, 대선에서 개표기 투입대수를 늘려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임을 지난 8월에 밝혀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고, 사전 조율도 거쳤다"고 일축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