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도층' 장묘法 안지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북지역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장묘문화 개혁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사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흥사단이 지난 10월까지 넉달간 선영 및 개인묘지를 설치한 지도층 인사 집안 장례 50건을 조사한 결과, 장례 후 읍면동 사무소나 구청 등에 묘지 현황 및 묘지 설치신고를 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기관도 전통적인 관습과 혈연.지연 중심의 장례문화 특성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묘지를 설치한 사람은 묘지 설치 후 30일 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필증을 받아 묘적부를 신고기관에 비치토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