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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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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인감증명이 온라인으로 발급되고 토지대장등본에 공시지가가 함께 표시돼 제공되는 등 많은 제도가 달라진다.

◇민원처리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기간 조정=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기간을 매년 7월1~10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

△이의신청 출석 진술(1월1일)=지방세에 이의 신청을 하면 종전에는 관련서류만 검토됐으나 당사자가 관련 위원회에 출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이해 관계인의 구술 심리 등 준사법적 절차가 도입되는 것.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3월26일)=전국 어느 읍면동 사무소에서나 인감도장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토지(임야) 대장등본에 공시지가 표기(1월1일)=종전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대장등본만 신청해도 공시지가가 병기돼 발급된다.

△공중위생업소 신고제 전환(2월27일)=개설 후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토록 돼 있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한다.

◇복지

△장애 범주 확대(7월1일)=현재의 10가지에 호흡기.간.안면변형.장루.간질 등 5개가 추가된다.

△장애아동 전면 무상교육(3월1일)=장애아동 전원에 대해 보육료 전액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1월1일)=가구별 최저 생계비를 1인 월 35만원에서 36만원으로, 6인 가구는 월 127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상향 조정.

◇생활

△공공요금 변경=전기요금을 주택용 2.2%, 일반용(상가.공공기관) 2% 인하하고 산업용은 2.5% 인상. 등기우편 수수료는 1천100원에서 1천300원으로 인상한다.

△수도계량기 검침.고지 변경(1월)=수도 검침을 지난 11월25일부터 전면 민간위탁함으로써 두 달에 한번 하던 검침을 매월하고, 고지서는 18~24일 사이 7일간 전달한다.

△수돗물 수질 기준 강화(1월1일)=49개인 수질 검사 항목을 54개로 확대.

△주말농장용 농지 소유 허용(1월1일)=취미.체험 목적의 농지 취득 또는 임차가 주말농장용 300평 이하에 한해 허용된다.

△농지 취득 농관위 확인 폐지(1월1일)=농지 취득 때 농지관리위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시.구.읍.면장에게 바로 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1월1일)=1㏊ 미만 농가의 자녀에 대해서는 실업계 고교뿐 아니라 인문계고 입학금.수업료도 전액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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