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경품으로 문화상품권 1만원권 2장을 받았다.
좋은 기분으로 여섯살 난 아이의 문제집이랑 문구 등을 구입하려고 대구 중심가 한 서점을 찾았다.
문제집 세권을 고르니 1만1천940원이 나왔다.
그래서 상품권 두장을 내미니 장당 80% 이상을 사용해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만원은 상품권을 받고 나머지는 현금을 달라고 해 지급했다.
또 지하 문구 매장에 가서 다이어리를 구입하려고 상품권을 내미니 구입가가 80% 이상되어야 이 상품권을 쓸 수 있다고 하면서 또 현금을 요구했다.
게다가 상품권으로 계산하면 할인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만원권 한장은 쓰지 못하고 그냥 왔다.
만원짜리 상품권의 경우 구입하는 물건값이 8천원 이하가 되면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인데 상품권을 쓰자고 계획에도 없는 걸 살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하며 현금과 교환이 되지는 않지만 액면가의 80% 이상 사용할 경우 그 잔액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대구 중심가의 서점은 무슨 근거로 액면 금액의 80%가 넘지 않는다고 상품권 수령을 거부하는지 모르겠다.
이정경(인터넷 투고)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