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국민연대는 4일 지난해 12·30 특별사면 이후 일고 있는 사면권 남용 논란과 관련, 논평을 내고 사면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논평에서 "사면권 남용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부패친화적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용인될 수 없다"며 "객관적인 사면권 행사를 위해 사면권을 제한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사면법을 개정해 정·관·재계 주변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이나 사법처리 이전에 면죄부를 주는 준사면권을 추방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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