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별 건축행위가 규제됐던 위천공단 예정지 내 임야에 대해 달성군청이 올들어 공장 신축을 허용키로 결정, 공단 예정지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군청은 최근 박모(43.여)씨 등 3명이 신청한 논공읍 상리142 일대 임야 1천400㎡ 일반공장 3건 건축을 허가했다. 허가 조건은 너비 6m 길이 100m의 도로를 자비로 만들어 군에 기부채납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군청 관계자는 "위천공단이 과연 만들어질 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인데도 무작정 공장 건축을 막는 바람에 역내 업체들이 인근 고령.창녕 등으로 떠나는 실정"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앞으로도 조건만 맞으면 임야에까지 공장 건축을 허용해 역내 산업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달성군청은 이번 공장 건축 허가 과정에서 대구시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청은 위천 공업지역 내 전답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공장 건축을 허가하기 시작했으나 임야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훼손.개발이 우려된다며 규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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