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1일 택시 운전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유모(40·여·수원시 권선구 고등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유씨는 지난해 10월10일 밤 9시쯤 포항에서 경주까지 3만원을 주기로 하고 개인택시를 탄 뒤 고의적으로 택시요금을 주지 않기 위해 운전자 전모(55)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는 것.
경찰은 그동안 유씨의 체액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택시기사의 정액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고.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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