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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 가능 주민수 3만3천명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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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올해분 20세 이상 연서 주민수를 9일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 조례와 관련해 필요한 연서 주민수는 3만3천명(20세 이상 주민총수 182만1천788명의 1.8%)이며, 구군별 연서 주민수(괄호 안은 20세 이상 주민 총수)는 △중구 1천900명(6만9천835명) △동구 5천900명(24만6천537명) △서구 5천900명(20만4천827명) △남구 3천300명(14만7천103명) △북구 7천800명(30만6천469명) △수성구 7천800명(31만8천743명) △달서구 1만명(41만9천407명) △달성군 3천300명(10만8천867명)이다.

주민들의 조례 청구제도는 2001년 3월부터 도입됐으나 대구에서는 청구 사례가 없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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