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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금지조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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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0일 탈퇴를 선언한 핵확산금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NPT)은 핵무기의 확산을 막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미국과 구 소련이 토대를 마련, 유엔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70년 3월5일 발효된 국제조약이다.

이 조약의 주된 목적은 핵보유국(미.중.러.프.영 등 5개국)이 핵무기 및 그 관련 장비와 기술을 핵비보유국에 이양하는 것과 핵비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지난해 2월 현재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쿠바 등을 제외하고 한국(75년4월23일 가입), 북한(85년12월12일 가입) 등을 포함해 전세계 187개국이 가입해 있다.

NPT는 핵무기확산금지 원칙의 이행 여부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3조4항에 조약의 최초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safeguards agreement)을 체결, 발효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NPT 당사국들은 조약 발효 25년만인 지난 95년 5월 조약 연장회의를 열고 NPT 발효기간 무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NPT는 핵보유국과 핵비보유국의 권리와 의무를 서로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차별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의 후원을 받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도 NPT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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