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13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상승 경주시장의 선거사무장 정모(48)씨와 회계책임자 이모(39)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와 이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방문객에게 식사를 제공했거나 선거비용 과다지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선고공판에서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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